자동차 선팅 농도 기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 선팅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선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람마다 투과율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팅 농도도 엄연히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선팅 농도

자동차 선팅 농도

자동차 선팅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선팅을 하지 않은 차량도 보이곤 하는데요. 자동차 내부가 훤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여름에 정말 더위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이나 낮에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팅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선팅 농도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 도로교통법 법령 확인하기
선팅을 너무 진하게 하면, 밤에 운전을 하면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하는 선팅은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 기준, 도로교통법

잘 보이지 않기에 다시 말하면 도로교통봅 제 49조 제1항 3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가시광선 비율입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은 4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 투과율 밑으로 선팅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팅만을 위한 단속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선팅의 농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너무 낮은 투과율의 선팅은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 선팅 국민농도

그렇다면 최근 사람들은 어떤 농도로 선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국민농도라고도 불리는 선팅농도는 바로 전면 35%, 측후면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차량을 출고할 때 딜러에게 맡기거나 직접 선팅 가게로 차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선팅샾에서도 이 농도를 많이 추천하기도 하며 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시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시야가 어두우신 분들은 선팅 농도를 꼭 체험해 보시고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선팅은 개인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넘기지 말고 꼭 나에게 맞는 농도를 경험해보고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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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팅 관련 범칙금

무의미한 법령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선팅 농도를 어긴다면 범칙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팅 범칙금은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선팅 만을 위한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속에 걸렸을 때 한번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의 선팅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투과율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럼에도 범칙금은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시야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밤시야가 어두우신 분들은 너무 진한 선팅은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팅 농도를 찾고 그에 맞게 안전한 운행과 햇빛 보호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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